이 자연보호구역 근접성평가에 관한 환경관리 제법규(Environmental Management Regulations on the Assessment of Proximity to Nature Conservation Areas)는 지난 해 말 발효됐다.
이 법규들은 1999년에 제정된 주요사고(위해성)포고(Major Accidents (Risks) Decree 1999 : BRZO)에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제부터 신규 기업이나 시설을 변경하는 기업이 환경 라이센스를 신청할 때에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시도의 관계당국은 기업이 주요환경보호구역에서 일정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는 유해물질과 관련된 사고의 영향범위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한편 어느 정도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의 판단에 따른다. 또한 기업이 리스크 최소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평가대상이 된다.
이 규제는 유럽 주요 사고위험 방지 디렉티브(European Directive for the Limitation of Major-Accident Hazards : Seveso II)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규제의 영향을 받는 기관들은 일정량 이상의 유해물질을 다뤄 업무활동에 있어 환경인증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다. 이는 주요 사고위험 방지 디렉티브 부칙 I(Annex I)에 열거돼 있다. 이 업종들은 주변환경에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
자연보호구역 인근에 입지한 기업들이 무엇인지는 농림자연식품질부(Minister of Agriculture, Nature and Food Quality)에 의해 규정되거나 조류서식지 디렉티브 지역(Birds and Habitat Directive (Natura 2000) Areas), 혹은 주요자연보호지(Protected Nature Reserves) 관련규칙에 의해 지정된다.
<2007-02-15 네덜란드 주거공간계획환경부,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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