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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권은 권리이자 책임기후위기시대 생명존중,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손잡아야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명시된 지 40년이 지났다. 환경권은 국민 개개인에게 인정된 실체적 권리로 환경오염을 감시, 억제하고 환경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다.

1980년 제정초기에는 국가 권력도, 국민도 환경권의 구체화에 별 관심이 없었다.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이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압축성장의 부작용이 수도권 대기오염 심화, 산성비, 공단 괴질 등으로 나타나면서 공해방지정책과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90년대는 환경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환경정책들이 추진됐다. 하수처리와 고도정수처리에 대대적인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쓰레기종량제 시행, 천연가스버스 도입, 환경영향평가 강화, 자연환경관리 강화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환경의 질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물, 대기, 폐기물 등 분야의 환경정책추진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미 불산 폭발사고 등 화학물질 사고들, 가습기살균제 문제 등이 이어지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크게 부각됐다.

수년전부터 최근까지는 플라스틱쓰레기 급증, 미세플라스틱 문제, 기후위기 본격화, 일회용품과 포장폐기물의 급증 등이 떠오르면서 환경권의 재해석과 실제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환경권은 개별적 권리이기에 앞서 집합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 환경이익과 환경보호는 끊을 수 없는 관계로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현세대의 환경권은 미래세대의 권리와 동식물의 존재 권리를 보장하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환경권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미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다.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엄청난 노력을 한다 해도 이미 오른 지구평균온도는 상당기간 많은 피해와 고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에서는 6개월 이상 산불이 이어졌고, 시베리아 또한 폭염으로 산불이 발생해 영구 동토층을 녹이고 있다. 금년에 한국은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홍수피해를 겪었는데 내년엔 최악의 가뭄을 겪을 수도 있다.

기후위기시대 환경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칙 재정립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우선은 생명존중 원칙이다.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공동체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원칙이다.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선포하고 실천해야 한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가해자이자 피해자임을 인정하고 대량의 생산·소비·폐기와 같은 경제활동과 생활문화의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선언하고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시민 건강과 자연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시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토록 보장하는 것도 환경보호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다.

정보접근권과 의사결정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후를 안정화하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목표를 설정하고 준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환경권은 권리이자 책임이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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