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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는 올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20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출산가구 총 3만6000여 가구에 12일간 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총 1만3000가구를 지원하던 것을 2.8배인 3만7000가구로 지원 폭을 넓혔으며 올해부터는 바우처 1장당 제공받을 수 있는 2주간 서비스 기간에 토요일을 추가해 총 12일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쌍생아는 3주(18일), 3태아 이상은 4주(24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정은  webmaster@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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