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생산과 동시에 발생할 수익(발전차액)이 융자심사에서 담보로 인정되므로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자의 발전소 건설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자금에 의존하는 현 분야 투자를 장차 확대함으로써 견실한 투자기반 조성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1213억원이며 올해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이달 초 자금지원 지침을 공고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수혜자의 폭을 넓히기 위해 사업자당 지원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신재생에너지원별 투자비 회수기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상환 기간을 조정했다.
또한 산자부는 회수기간이 짧아 경제성이 높은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에 대한 대출기간을 종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5년으로 조정했으며 주택용 태양열온수기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보급 보조 사업으로 전환해 설치비의 50%를 보조할 계획이다.
자금지원 지침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공고하고 신청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를 통해 인터넷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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