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뉴스 환경정보
중소형 사업자 융자 받는 길 넓어져
산업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소 건설 이후 발생할 수익을 담보로 융자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신용담보대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전력생산과 동시에 발생할 수익(발전차액)이 융자심사에서 담보로 인정되므로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자의 발전소 건설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자금에 의존하는 현 분야 투자를 장차 확대함으로써 견실한 투자기반 조성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1213억원이며 올해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이달 초 자금지원 지침을 공고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수혜자의 폭을 넓히기 위해 사업자당 지원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신재생에너지원별 투자비 회수기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상환 기간을 조정했다.

또한 산자부는 회수기간이 짧아 경제성이 높은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에 대한 대출기간을 종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5년으로 조정했으며 주택용 태양열온수기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보급 보조 사업으로 전환해 설치비의 50%를 보조할 계획이다.

자금지원 지침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공고하고 신청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를 통해 인터넷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편집부  webmaster@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