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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골재 채취 기승
최근 하천 주변 농경지에서 불법 모래채취가 휴일이나 야간에 교묘한 방법 등으로 자행되고 있어 해당 행정관청들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당직순찰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1]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263번지 외 2필지에서는 김모씨 등이 지난해 12월 말부터 대형 굴착기 3대를 동원해 농경지 3000여 평을 깊이 8~10여m씩 마구 파헤쳐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하는 등 농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화성시와 정남면 사무소가 지난 24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남면 사무소 산업담당은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농경지를 훼손했다. 또한 행위자가 해당 기관을 기만했으니 원상복구 기간이 되지 않았어도 고발조치를 서두르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농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전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토사굴취 및 야적장·도로 등으로 불법 전용(훼손)해서는 안된다. 관련법은 농지법 제34·36·44조, 골재채취법 제14·22·32·53조, 국토법 제56조 등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골재채취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진2]이 외에도 지난해 말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진위천 옆) 농경지 2000여 평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으나 작업 관계자는 “과태료보다 이득이 훨씬 많다” 며 “골재채취 위반 횟수가 십여 차례나 된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용욱  y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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