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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외면 속 석면 불법 제거
업주 "해체 처리방법 및 비용 지시받은 적 없다"
공무원, "화성사업소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 답변

[#사진1]화성사업소에서 발주한 수원시 주변 영화문화 관광 조성사업을 위해 ㅂ산업(주)이 지장물 철거공사를 하고 있다.

산업안전 보건법상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할 때는 관할 지방노동관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업체는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건물을 해체하고 있었으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관계기관은 나 몰라라 식으로 방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주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절차·방법, 근로자 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석면 해체·제거작업 장소에는 바닥에 불침투성 재료를 깔고 청소가 쉽도록 해야 하며,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폴리에틸렌 포대로 이중 포장해 밀봉된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또 석면 제거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함유 잔재물 및 비산 우려물질의 경우 고온 용융 또는 고형화 처리 후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하거나 이중 포대에 밀봉해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처리해야 한다.

취재진이 위와 같은 내용을 지적하자 ㅂ산업 대표는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화성사업소에서 건물해체 공사를 발주할 당시 석면 해체 처리방법 및 비용을 별도로 지시받은 적이 없다. 현재 책정된 비용으로는 손해가 크기 때문에 석면해체 방법을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3]이에 대해 화성사업소 담당 공무원은 “그 부분은 업체에서 입찰 받을 당시 알아서 했어야 한다. 화성사업소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예전에는 슬레이트에 고기도 구워먹고 했다”고 말하는 등 석면의 위험성을 전혀 모르는 듯했다.

석면은 건축자재에 광범위하게 슬레이트·천장마감제·텍스·방화단열재 등에 쓰이는 섬유형태로 된 천연 광물질이다. 하지만 심각한 발암성 때문에 미국·일본·유럽 등지에서는 엄격히 다루거나 사용이 금지됐으며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석면이 우리나라에는 지붕·외장재 단열재 등으로 아직까지 일반 가정에 남아 있다. 이는 고형이지만 낡고 금이 가면 석면 입자가 공기 중으로 날리게 된다. 또 해제 작업 때도 날아서 흩어질 위험이 있다.

석면의 가장 큰 위험성은 발암성이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석면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폐 속으로 흡입되면 쉽게 배출되지 않고 10~3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흄막복막의 악성종양, 그리고 악성 중피종을 일으킨다. 특히 악성 중피종은 극소량만 흡입해도 발병된다.

담당 공무원에게 석면의 위험성을 몰랐느냐고 묻자 그는 “환경부나 그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석면에 대한 공문은 받아본 적이 없다”며 오히려 “공무원은 뭐든지 다 알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사진5][#사진6]이에 취재진이 아직 해체하지 않은 건물들에 대해 석면해체 비용을 각 시행업체에 추가 지불할 계획은 있느냐고 묻자 그는 “그런 것은 화성사업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대답할 이유도 없다”고 일관했다.

취재진이 화성업소 소장에게 석면문제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담당계장에게 물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담당계장에게 석면의 위험성을 알리고 현재 진행 중인 건물해체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 없이 오늘도 마구잡이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최모씨(수원시 영화동)는 수원시 화성 성곽주변 영화문화관광 조성사업을 하는것은 적극 지원할 일이지만 “며칠 전 뉴스를 보고 석면의 치명적인 독성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같은 사람도 석면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은 석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건물을 마구잡이식으로 해체·제거하고 있는 시행사를 보고만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성곽 주변 사람들의 건강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업체 및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 관례적인 지적 및 훈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락교  jeong93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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