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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풍수해 보험으로 대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주민의 실질적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풍수해보험이 오는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도내 곡성·여수를 비롯해 전국 9개도 17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0~65%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고 있고, 오는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것.

현재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도입 초기부터 추진돼 오고 있는 곡성군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입대상 농가 중 16.3%(전국 평균 4.5%)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민의 참여를 확산시켜 유사시에 대비한 보험혜택을 높이기 위해 더욱 홍보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도는 지난해 풍수해보험에 이미 가입한 농가를 특별 관리해 보험기간 만료 후 재가입토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군 및 보험사 등과 합동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등 보험가입률 제고에 전력을 쏟기로 했다.

도는 올해 도내 1개 지역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사업을 추가로 시행하는 한편 오는 2008년 전국 확대에 따른 사전 준비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 “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처럼 모든 농어가가 가입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때까지 농민 설득에 나서 풍수해보험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지역주민이 큰 어려움 없이 피해 복구가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정부지원은 주택의 경우 복구비의 30%, 축사, 온실 등 농림시설은 35% 등 복구비의 일부만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복구비의 90%까지 보험금이 지급돼 별도의 부담없이 피해복구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 피해의 경우 현행 정부의 지원금은 900만원에 불과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2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본인부담금 9800원을 납부하고 가입비율 50%의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신각균씨(경북 예천군)는 가입 4일 후 태풍 ‘에위니아’의 내습으로 주택이 전파되는 재해를 입어 보험금으로 1500만원을 수령했다.

정부는 풍수해보험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올해부터 재난지원금 상한을 사유재산 피해액에 관계없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이는 등 연차적으로 대폭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이처럼 장기적으로 재해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을 축소함으로써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박석윤  psy70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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