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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특별 보호구 시행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사무소는 오는 15일부터 월출산국립공원내 3개 구간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로 지정·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의 약 66~85%가 분포하고, 희귀·멸종위기종의 약 60~65%가 분포하는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핵심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생물종이 감소 추세에 있고, 입장료 폐지로 인한 탐방객 증가의 영향과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확대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립공원 내 멸종위기종 등 주요 자원 분포지역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991년부터 시행해온 자연휴식년제를 중심으로 멸종위기종 분포지역 등 향후 보호구 설정이 필요한 지역을 추가해 보호 목적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재분류하고 체계화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로 설정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란 국립공원 내에 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적·자연적 훼손으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서식지, 야생식물군락지, 습지, 계곡 등 주요자원 분포지역에 대해 출입통제 등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로 월출산국립공원의 경우 장군봉 일원, 동원농장~미왕재 일원, 미왕재~무위사 구간 등 3곳이 지정·시행된다.

박석윤  psy70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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