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에 대해 그동안 신고된 실거래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을 확인한 결과 위반행위 13건을 적발, 과태료 16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병행해 부동산 투기근절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17개소를 적발해 이 가운데 15개소는 업무정지, 2개소는 등록 취소했다.
이번 단속은 관행적인 이중계약서 작성행위를 불식시키고 부동산거래질서 문란 행위의 근원이 되고 있는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불법 중개 행위 근절에 집중됐다.
구미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계획의 유언비어 유포 행위 등을 근절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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