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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 단속
구미시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에 들어간 결과 모두 13건의 위반행위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을 일삼은 불법 중개업소 17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에 대해 그동안 신고된 실거래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을 확인한 결과 위반행위 13건을 적발, 과태료 16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병행해 부동산 투기근절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17개소를 적발해 이 가운데 15개소는 업무정지, 2개소는 등록 취소했다.

이번 단속은 관행적인 이중계약서 작성행위를 불식시키고 부동산거래질서 문란 행위의 근원이 되고 있는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불법 중개 행위 근절에 집중됐다.

구미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계획의 유언비어 유포 행위 등을 근절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완 기자>

김기완  kgw6668@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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