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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미만 공사장 페기물 처리체계 개선
시흥시는 주택이나 상가 등 소규모 공사시 5톤 미만 발생하는 공사장 폐기물 처리체계를 개선해 페기물의 적정 처리 유도 및 불법처리 방지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페기물로써 처리책임이 시장에게 있으나, 성상이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으로 폐기물의 처리방법인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기에 부적합하고, 건설폐기물의 기준 방법을 그대로 따를 경우 처리절차가 복잡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함에 있어 절차를 간소화해 일반시민(배출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신고 미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해 배출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불법처리 방지를 위하여 절차와 서식 등을 간소화한 간이 인계서를 작성토록 했다.

또 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고 운반 및 처리결과를 처리업소에서 보고 받도록 하였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공사장생활페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조례규정 미비 등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도는 불법소각하는 사례를 방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우  woom00211@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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