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 도내 수입소금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자체 단속한 결과 19개 업체가 품질 및 규격을 표시하지 않는 등 유통질서가 문란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도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군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경찰·염업조합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총 59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수입소금·젓갈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행위를 근절하고 소매점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와 기타 허위 위장표시 및 혼합판매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분키로 했다.
전남도 기업통상과장은 “도내에서만이라도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앞으로도 매년 2월(장 담그는 시기)과 11월(김장철)에 정기적인 단속은 물론 수시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석윤 psy70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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