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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주의경보에 따른 대책 마련
충청북도교육청은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농림부가 '조류인플루엔자 주의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대응 대책을 내놓았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고병원성 AI로 확진돼 단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각 기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역교육청은 관할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 놓고, 전염병 관련정보 전파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면서 전염병 발생현황 및 추세를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

학교 및 교육시설에서는 감염자 및 유증상자 또는 유사환자 파악과 보고에 철저를 기하고, 방역기관 협조하에 감염자 및 유증상자 치료기관 이송 및 격리조치,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 실시, 개인위생 관리 강화, 급식제공 시설 위생관리 강화,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단체 활동 자제 등을 당부했다.

환자 발생 학교는 급식제공을 중단하고, 필요한 경우 방역기관 등과 협의해 휴업 내지 휴교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으로의 여행을 삼가고, 닭, 오리 등 가금류 조리시에는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5분 이상 충분히 가열하여 완전히 익힌 음식을 공급하도록 했다.

한편 닭·오리 등 가금류와 접촉한 후 일주일 정도 후에 38℃ 이상의 고열을 동반한 기침·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했다.

조수경  camus0211@nate.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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