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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년 인구 대책이 자동차?
중국 당국이 일정 연식의 자동차를 처분하는 데 필요한 시한을 폐지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부 첸 린(Chen Lin) 차장은 동 부서가 일정 연식의 차량에 대한 규제를 개정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사항은 일정 안전 및 배출기준을 맞추는 경우 자동차를 계속 운전해도 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모든 자동차 소유주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동차가 제조된 후 15년이 지나면 이를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현재의 규제는 만약 자동차 소유주가 같은 차를 15년이 지난 이후에도 운전하고 싶다면 자동차를 2년마다 체크해야 하고 20년이 지나면 매년 체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사항은 우선 자가용에 적용되고 이후에는 공무용 차에 확대된다.

첸 차장은 구체적인 개정사항이 올해 안에 상업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첸은 이러한 개정의 배경에는 환경에 대한 고려가 작용했다고 말했다.

첸 차장은 “도로에 자동차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혼자 운전하는 차량의 숫자가 늘어나 이런 상황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에 대한 기준이 새로 추가된다. 배출기준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낡은 모델의 차량을 규제하고 자동차 제조업체로 하여금 자동차 품질을 향상토록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자동차 소유주들은 단순히 차량을 연식이나 마일리지로 판단하는 것보다 보다 과학적인 접근방법이라고 이 결정을 환영하는 듯 하다. 그러나 이는 또한 만약 규제를 맞추지 못 하면 15년 이내에도 일찍 처분되는 차량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4년째 폭스바겐의 보라(Bora)를 타고 있는 루 신광(Lu Xinguang)씨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매일매일 이러한 배출상태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고 말했다.

중고차 매매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www.bj2sc.com 에 근무하는 양 후쿤(Yang Huqun)씨는 새로운 규제가 중고차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낡은 차를 버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래된 자동차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또 새 차를 사는 것이 보다 환경친화적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좋은 상태로 운행되는 자동차들은 좋은 가격에 팔릴 수 있을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상해 폭스바겐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이번 규제가 자동차 제조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2006-11-24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중국일보), 정리 김태형 기자>

김태형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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