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도내 소재 화물ㆍ운송주선업체 중 민원다수 유발업체,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운송차량 양도·양수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업체 등 140개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 방문 단속을 벌이게 된다. 도는 특히, 지난 2004년 4월 24일 이후 시·도를 달리해 양도·양수된 운송사업체와 차량등록번호판 분실 신고업체 중 조사필요업체, 물류자회사, 대형 운송업체, 중소형 운송업체, 주선업체 등을 골고루 선정·조사할 방침이다.
또 필요시 화물 차주단체 등 관련 기관 및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토록 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다단계 금지규정 위반여부, 화물운송·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도는 단속기간 중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부당행위를 신고받아 적기에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 및 시ㆍ군에 설치된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터(061-286-7462)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 도민 홍보도 병행키로 했다. 단속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은 허가취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개선 가능한 경미사항에 대해서는 지도 위주의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열악한 화물운송업계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공정한 시장형성을 통해 운송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박석윤 psy70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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