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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국가소송 승소율 68.2%
구미시는 2001년에 제기된 토지경계 확정 등 사건이 종결되면서 국가소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1심 재판으로는 장기간이라 할 수 있는 5년여에 걸쳐 공방을 거듭했으나 소송수행자의 적절한 대응 및 준비로 국가 승소를 이끌어냈다.
구미시 지적과는 최근 2년 동안 22건의 소유권확인 등의 사건에 대해 15건이 승소, 68.2%라는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10여건의 소송에 대해서도 철저한 자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소송 수행자들이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쌓고 각종 판례 등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가 소송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완 기자>

김기완  kgw6668@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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