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물가안정대책 추진 대책으로 제수용품 등의 집중구매로 인한 물가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농·축·수산물 등의 원활한 수급과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 요금 등의 부당한 인상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불량식품 유통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해 식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4개 반 10명의 합동점검반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거 위반사항이 있거나 고의적으로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소를 우선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점검대상은 인삼제품, 건강기능식품, 다류제품, 추출가공식품, 한과류, 식용유세트, 제수용품 등 식품제조가공업소와 대형할인마트, 재래시장, 시외버스터미널, 국도변휴게소 등 식품유통·판매업소와 개인서비스 요금 7개 업종 34개 품목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품 판매, 부패·변질제품 판매, 허위·과대광고,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냉장제품 적정보관여부 등이다. 특히 조기, 굴비, 도라지, 깐 밤, 한과류 등 제수용품을 수거해 중금속, 잔류농약, 표백제, 타르색소 사용 등으로 인한 유해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검사를 의뢰한다.
위반업소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부적합 제품은 전량 수거해 폐기할 방침이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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