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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농도 불시 단속
환경부는 이달부터 대기배출기준의 위반사례가 많은 업체나 소각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 문제 소지가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매년 100개씩 선정해 각 유역환경청에서 다이옥신을 직접 불시 측정토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폐기물소각 처리업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측정하고 있는 다이옥신 배출농도 자체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다이옥신은 폐기물관리법상 시간당 2톤 이상 소각시설은 6개월에 1회 이상, 시간당 200㎏ 이상 2톤 미만 소각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시간당 200㎏ 미만 소각시설은 2년에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측정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측정 결과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적발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시설폐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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