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금까지 폐기물소각 처리업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측정하고 있는 다이옥신 배출농도 자체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다이옥신은 폐기물관리법상 시간당 2톤 이상 소각시설은 6개월에 1회 이상, 시간당 200㎏ 이상 2톤 미만 소각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시간당 200㎏ 미만 소각시설은 2년에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측정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측정 결과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적발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시설폐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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