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최근 올 하반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도본청과 시군에서 신청된 투·융자 사업 47건(총사업비 3765억원)에 대해 투자심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적정 15건, 조건이행 후 추진 28건, 사업의 재검토 4건으로 의결해 적정과 조건이행 후 추진 등 43건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반면 재검토를 받은 고흥군의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등 4건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번 적정 의결을 받은 사업은 도본청의 마그네슘(Mg)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15건으로 적정 사업은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 조건 이행 후 추진 의결을 받은 사업은 2008년 전국체전에 대비한 여수시 진남주경기장 증설사업 등 28건으로 부여한 조건을 이행한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재검토 대상 사업인 고흥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등 4건은 관련 법령상 절차 미이행이나 사업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로, 이후내용을 보완해 재신청하거나 사업추진을 보류토록 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도단위 심사는 3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융자 사업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자치단체의 행사성 사업도 심사를 받도록 강화됐다. 이번 심사는 한정된 지방예산이 선심성 사업이나 중복 투자 등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투명성과 건전성에 역점을 두고 이뤄졌다.
이번 심사대상 사업 47건 중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43건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해 예년에 비해 10% 이상 높아져 일선 시·군의 적정 투자사업 선정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도는 이미 심사한 주요 투자사업들의 추진상황에 대해 지난 상반기 중에 점검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도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확인해 투자사업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투·융자심사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박석윤 psy70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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