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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과 폐기물
오염물은 존재 정황에 따라 달라져
‘오염물’ 아닌 ‘폐기물’이 관리 대상


[#사진1]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 (런던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 (런던의정서)는 지난 3월 24일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93년 런던협약에 가입했으며 조만간 런던의정서에도 가입할 예정이다. 현재 런던의정서의 회원국은 26개국인데, 중국은 가입국이며 일본도 연내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96년 런던협약회의에서 채택된 런던의정서는 기존 런던협약의 오염물이나 유해물질 관리 체제를 폐기물 품목별 관리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기술적으로는 오염(Contamination)이란 하나의 주어진 물질에 그 물질과 다른 물질(오염물·Contaminant)이 투입된 상태를 말하나 일반적으로는 더럽고 해롭게 됐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한 물질에 외래 물질이 들어온 것이 ‘더럽게’ 되기 위해서는 입력된 양과 외부로 피해가 나타나는 외부성(Externalities)이 관건이 되나 오염이란 말에는 해당물질의 입력의 정도나 환경이나 생태계 피해 정도에 대한 의미는 없다. 즉 오염이나 오염물이란 환경적 정황에서 생기는 것으로 원래부터 오염물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금속 납을 예로 들면 납이 제품 제조공정이나 제품에 포함돼 있을 경우에는 아무도 오염물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강이나 바다에 투입돼 수질을 손상시키고 수서생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엔 오염물이 된다. 즉 동일한 물질이라도 처분목적으로 대기·토양·해양 등 우리 주변 환경에 투입됐을 경우 오염물이 될 수 있고, 오염물의 함량이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수용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경우 오염현상 혹은 공해(Pollution)로 이어진다.

즉 물질의 존재 정황에 따라 오염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염물을 관리하기란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용이하지 않으며, 법규상 오염 또는 오염물에 대한 해석은 혼선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오염’이란 용어는 런던협약 발효 초기부터 계속 논쟁거리가 됐다.

런던의정서에서는 종전의 ‘오염물’ 대신 ‘폐기물’을 직접 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폐기물은 인위적 활동으로 생산되며, 폐기물을 환경에 처분하면 그 환경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최선의 폐기물 관리전략은 폐기물 생산 자체를 방지하거나 환경에 덜 유해한 폐기물을 생산하고, 재활용을 촉진해 폐기물의 환경에 대한 처분 수요를 감축하고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에도 수산생물의 서식장소로서 환경 악영향이 가장 큰 해양 처분을 가급적 피하도록 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방안이 각국의 경험으로 정립됐다. 즉 환경오염을 제어하는 편리한 행정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환경관리를 크게 진전시킨 것이다.

또한 폐기물 품목별로 처분을 관리하면 유해물질별 관리보다 훨씬 행정적 비용이 적게 들게 된다. 예를 들면 하수처리오니를 하수처리공정의 결과로 생산되는 생산물로 보는 것이다. 즉, 이전의 ‘하수처리오니가 발생됐다’는 표현을 ‘하수처리오니를 생산했다’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책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게 된다. 생산품의 품질관리는 모든 제조공장에서의 핵심 사항이며, 제품의 용도를 확장하기 위한 하수오니 품질개선사업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된다. 그러므로 런던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환경손상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폐기물 관리제도 전반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런던의정서는 가입국에게는 사실상 런던협약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의정서의 발효로 상당수의 국가들이 의정서 가입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UN해양법협약의 모든 당사국들은 런던의정서에 의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자국 법으로 채택할 법적 의무가 있고, 모든 당사국들은 또한 UN해양법협약의 제210조에 따라 그러한 법규와 규정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이는 UN해양법협약의 당사국 149개국 중 상당수가 런던의정서의 체약국이 아니라는 사실의 관점에 비춰볼 때 중요한 귀결이다. 런던의정서 발효로 이제는 런던협약보다는 런던의정서가 해양환경 보호의 ‘지구적 규정과 기준’이 됐다.

김주일  kimpag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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