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등산객에게까지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 논란이 일었던 국립공원입장료 문제가 마침표를 찍는 것.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일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과 이치범 환경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환경관련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하고, 입장료 폐지로 인한 입장객의 급격한 증가로 국립공원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제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문화공간인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폐지해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연간 약 2600만 명에 이르는 국립공원 이용객이 무료입장하게 될 전망이다.
이준기 jeke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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