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는 아스콘과 화단 경계석인 폐콘크리트를 파쇄하지 않은 채 사토에 섞어 불법 성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북구 대현동 재개발지구의 시공업체인 D건설업체는 최근 아파트 부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천 톤의 사토(암석)를 칠곡군 석적면 중지리 561번지 일대 3000여 평의 농지에 전용허가, 형질변경 없이 대량으로 성토했다. 이 업체는 사토에 구덩이를 파 놓고 사업장에서 나온 폐암석도 마구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사토를 불법 성토한 농지는 낙동강 둑 하단에 위치한다. 불법 성토는 강폭을 줄여 장마기간 수량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유속을 방해해 낙동강 물이 범람하는 원인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며 “관계 당국이 즉각적인 진상 파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주는 “전용허가나 형질변경 등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 농지에 사토를 불법 성토했음이 확인됐다. 이처럼 중견 건설업체가 폐암석을 농지에 무단 투기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나 칠곡군은 단속의 손길을 놓고 있어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대구 재개발지구 시공 건설업체가 이 지역에 성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 제보로 알고 있다”며 “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는 소량 성토했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농지의 불법매립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관계법규가 모호하고 행정기관이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낙동강 둑 아래의 농지에 사토를 매립하는 것은 낙동강의 환경을 저해하고 집중호우로 강물에 씻긴 사토가 하상을 높여 강물의 범람 등 큰 피해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검·경에 고발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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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kgw6668@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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