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4595만원 배상… 사진 등 자료 수집이 결정적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수질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식장이 1억4594만원을 배상받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는 전남 영암군에서 물고기를 양식하는 신청인 A씨가 향어의 대량폐사 등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청인 A씨가 지난 2005년 7월 물고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했던 것이 배상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전문기관에 시료를 분석·의뢰하고 날짜가 나오는 사진기를 이용해 피해상황을 찍어뒀던 것으로 밝혀졌다.
교량건설공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소음도는 피해임계수준 미만으로 평가됐으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류피해는 개연성을 일부 인정했다. 수질의 경우 교각을 설치하기 위해 강바닥을 절취·굴착하는 등 부유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기초 작업이 있었고 양식장의 어류폐사가 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양식장을 조사한 전문가도 양식장의 다른 환경요인은 변화가 없는 데 반해 부유물질은 수질기준의 30배를 초과한 765mg/l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성동 분쟁위 사무국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신청인의 수중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부유물질로 인해 시청인의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피해상황을 기록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등 환경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준기 jeke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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