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따르면 택지개발·도로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만 적용돼 왔던 환경영향평가를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안에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살펴보면 도시개발 분야는 택지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10개 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분야는 산업공장설립, 공업용지 조성 등 3개 사업이다. 또 에너지개발 분야는 전기설비 설치사업, 석유비축 시설사업 등 4개 사업, 체육시설의 설치 분야는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5개 사업으로 총 12개분야 36개 사업이 해당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국가기준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택지개발의 경우 국가기준은 30만㎡ 이상이지만, 시 기준은 15만㎡ 이상~30만㎡ 미만이고, 새로 건설하는 도로의 경우 국가기준은 4㎞이상이고, 시 기준은 2~4㎞ 미만까지 확대된다.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등 자연환경분야와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등 생활환경분야, 인구·주거·산업·공공시설 등 사회·경제분야다.
시는 이들사업에 대한 환경영항평가서 심의 조정을 위해 환경, 토목·건축, 도시계획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20명 이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관은 “국가기준에 미달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단체와 갈등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연 기자>
임철연 lcy9802@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