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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단체수의 계약제도 전면 폐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광주시가 그동안 관급자재 구매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관련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 왔으나 이를 전면 폐지(8월 23일)하고 경쟁입찰방식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단체수의 계약제도 운영 개선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단체수의 계약제도 폐지를 앞두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특혜시비와 민원이 야기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앞으로 물품구매시에는 단체수의 지정품목이라 하더라도 투명 공정한 클린행정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단체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도록 개선했다.

시는 지금까지는 매년 중소기업청의 단체수의 지정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조합과 단체수의 계약을 통해 관련 물품을 구매해 왔다.

한편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이 해당 조합원사에 배정해 납품하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보호제도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2004년 중소기업청 감사 시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획기적인 개선 요구에 의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품목: 호안블록·공기조화기·인쇄물·물탱크 등 95개

임철연  lcy9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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