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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인의 교육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31일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1977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이후 1994년 1월 7일 전면 개정을 통해 보완된 바 있으나 최근의 사회 환경의 변화와 현장 요구충족에 미진함이 있어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장애학생에 대한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전 과정을 의무교육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장애를 발견하는 즉시 교육받을 수 있는 완전 취학을 실현하고,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학교 과정에서만 실시하던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일반 학생과 함께 일반학급에서 장애학생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합교육 요구에 대한 거부 금지, 학습지원을 위한 보조도구 제공, 보조인력 배치, 일반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의 정기적 실시 등 통합교육 지원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현재 전국 181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장애학생 부모상담, 진단·평가업무 지원, 순회교육 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을 구현하는 중심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기능과 운영을 강화하는 조항을 개정 법률(안)에 신설했다.

조수경  camus021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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