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1977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이후 1994년 1월 7일 전면 개정을 통해 보완된 바 있으나 최근의 사회 환경의 변화와 현장 요구충족에 미진함이 있어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장애학생에 대한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전 과정을 의무교육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장애를 발견하는 즉시 교육받을 수 있는 완전 취학을 실현하고,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학교 과정에서만 실시하던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일반 학생과 함께 일반학급에서 장애학생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합교육 요구에 대한 거부 금지, 학습지원을 위한 보조도구 제공, 보조인력 배치, 일반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의 정기적 실시 등 통합교육 지원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현재 전국 181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장애학생 부모상담, 진단·평가업무 지원, 순회교육 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을 구현하는 중심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기능과 운영을 강화하는 조항을 개정 법률(안)에 신설했다.
조수경 camus021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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