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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 개정
산업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해 오는 10월 1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에 대해 원별로 기준가격을 책정·고시하고 일반전력 시장가격(SMP: 계통한계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화석연료에 비해 경제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해 지난 2002년 5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후 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2002년 29개에서 지난해 65개로 대폭 증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침’ 개정은 그동안의 지원 실적, 설비 이용률 및 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기준가격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번 기준가격 지침은 한국전기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와 업계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수립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기준가격의 재설정-기술개발·상용화 속도에 따라 가격 인하 추세에 있는 태양광·풍력 등은 기준가격을 연차별로 일정비율 인하하고, 수력·바이오에너지의 경우 원자재 가격추이, 건설비 등을 감안해 기준가격을 일부 현실화 ▷신기술 발전방식에 대한 신규 기준가격 설정- 음식물쓰레기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발전, 방파제가 없는 조력발전, 연료전지 발전 등 새로운 방식에 대한 기준가격 추가 ▷기준가격 적용기간의 일원화-그간 5년으로 잠정 적용해왔던 수력 등 4개 전원 적용기간을 15년으로 일원화 ▷가격분류체계 세분화 및 프리미엄 가격제도 도입-발전용량 등에 따라 가격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수력과 바이오의 경우 고정가격제 외에 변동가격제(전력시장 평균가격+α)를 추가해 사업자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기준가격의 적용용량 제한범위의 확대-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추이를 고려해 태양광 20MW, 풍력 250MW의 누적설비 용량제한을 각각 100MW, 1000MW로 확대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당 설비용량제한(3MW) 폐지 등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발전차액 고시개정을 통해 연료전지발전 등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부문 신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장기적으로 발전사 등에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하는 의무할당제(RPS)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주일  kimpag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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