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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개인정보보호 미흡
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온라인 쇼핑몰의 비회원 구매서비스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규 준수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 및 이용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수집 항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인터넷 쇼핑몰 중 이용률이 높은 300개 사이트 가운데 비회원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177개를 대상으로 했다. 모니터링 결과 전체 177개 쇼핑물 중 단 1개 사이트만이 개인정보 수집을 고지하고 사전 동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어 대부분의 쇼핑몰이 비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1]
정보통신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권고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수경  camus0211@nate.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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