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헬스클럽·피트니스센터 등 스포츠센터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건수는 157건으로 지난해 56건에 비해 100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시의 20대 여성 박모씨는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30만원을 할부로 결제한 후 계약 당일 사정이 생겨 곧바로 해약을 요구했지만 스포츠센터에서는 중도해지 불가 규정이 명시된 약관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해약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수원의 20대 여성 정모씨는 “헬스클럽 등록 후 계약 당시 약속했던 버스운행이 되지 않아 해약을 요구했는데도 오히려 소비자 사정으로 해약하는 경우라며 위약금을 공제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스포츠센터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은 주로 ▷장기계약 후 중도 해지를 해주지 않는 경우 ▷중도 해지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의 잘못일 때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환급해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클럽의 회비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사업자에게 이를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 권고한 적이 있다”며 “앞으로는 사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계약 전에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 중도해지 및 위약금 규정, 분쟁발생 시 처리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 나중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지수 기자>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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