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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시 새집증후군 해소해야
앞으로 공동주택을 새로 지어 공급하는 주택 사업자나 건설회사는 새집증후군을 해소를 위해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새집증후군 해소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와 함께 입주자 실내공기질 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축자재는 공동주택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친환경 시공 가이드를 올해 말까지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새집증후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올해 1월 9일부터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새로 지어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실내공기질 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아울러 소음, 구조, 환경, 화재·소방등급 등 20개 항목에 대한 성능등급도 같이 공개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성능등급은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등급(1~3급)과 단위 세대의 환기성능 등급(1~3급) 등 두 가지 항목에 대해 표시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주택의 규모를 2008년부터는 1000세대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월 9일부터 새로 짓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단위 세대별에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최근 주택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축물 외피가 고기밀화 되고 다양한 내부마감 자재의 사용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및 포름알데히드(HCHO) 등의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해 실내 거주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필요환기량이 부족하게 돼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세대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자연 또는 기계환기로 시간당 0.7회 이상 환기가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6월 29일부터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는 포름알데히드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일정기준 이상 방출되는 접착제, 페인트 등의 건축자재는 공동주택의 내부 마감재로 사용할 수 없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됐던 오염물질 다량 방출자재의 사용제한 규제가 공동주택까지 확대됐다. 현재까지 사용이 제한된 건축자재는 페인트 38종, 접착제 10종, 바닥재 1종 등 총 49종이다.

오는 12월까지 접착제 및 도료에 대한 친환경 건축시공 가이드가 마련된다.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오염은 건축자재중 주로 접착제, 도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자재에 대한 친환경적인 시공대책이 중요하나, 현재까지 새집증후군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시공기준이 없고 주택현장 시공자의 의식도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축공사 과정에서 새집증후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접착제 및 도료(페인트)에 대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과 유해화학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올바른 시공방법 등을 담은 ‘새집증후군 저감을 위한 시공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새집증후군(주소 : www.moct.go.kr·iaenv.kict.re.kr/index.asp) 및 실내공기질(주소: iaqinfo.nier.go.kr)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새집증후군의 정의, 실내공기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원의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새집증후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일반인이 손쉽게 실내공기오염 상태를 진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실내공기환경에 대한 각종 법령 및 제도관련 자료와 실제 측정 데이터 등이 제공되는 등 새집증후군과 관련된 종합적인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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