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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능동 대처 필요
환경 피해를 당한 경험이 국민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최근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만 20세 이상 남녀 65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대상 중 23.6%가 환경오염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내용은 도로차량 소음피해(32.2%)가 가장 많고 공장매연·악취(22.3%), 건설 공사장 소음·진동(14.0%) 등이었다. 그러나 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8%에 불과해 배상 노력에 소극적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지도 조사결과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알고 있는 국민은 21.3%로 5명 중 1명에 그쳤고, 내용·절차 등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는 2.8%에 불과했다.

분쟁 조정신청을 한 사람 중 판정 결과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49%, ‘불만족스럽다’ 응답이 51%로 ‘불만’이 조금 더 높았고 불만족 이유로는 54.7%가 ‘배상수준이 미흡해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볼 때 도로의 차량 소음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환경오염피해의 주요 요인이지만 여기저기서 그 외 다른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는 사례를 만나기는 어렵지 않다. 단지 수도권에서 살았다는 ‘죄’로 건강한 임부조차 미숙아를 출산할 위험이 생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기들이 태어나서부터 아토피나 천식 등을 앓는다. 공기 중에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아황산가스 같은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미숙아 출산율이 20%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연구결과다.

또한 최근 환경오염으로 받는 피해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양극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인 오존 농도의 변화와 소아천식 입원 환자 수 변화의 상관관계를 추적한 결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갈수록 오존이 소아천식 환자의 입원에 큰 영향을 줬다. 같은 수준으로 오존 농도가 증가해도 사회·경제적 지위 하위집단에서는 상위집단에 비해 3배가량 많은 소아천식 입원환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환경피해는 연간 총 42만 명, 1200억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실적은 지난해 기준 약 70억원 수준으로 연간 피해발생 규모의 약 5.8%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 측에서는 젊은 세대를 위한 홍보를 위해 인터넷 블로그를 확대하고 배상기준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오는 9월부터 분쟁조정 대상에 조망권 저해나 통풍 방해 등이 추가된다. 복잡 다양해지는 환경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야 할 때다.

또 환경부는 올해를 환경보건 원년으로 선언하고 어린이를 비롯한 환경오염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 환경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도시·농촌 등 유형별 어린이 환경성질환 발생실태 조사, 산모와 영·유아 등의 환경오염 노출과 출생결함 연관성 조사, 어패류 등 생체 내 수은축적 조사 및 생물경보기법 개발 등에 들어가 환경오염 피해에 민감한 민감계층의 건강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환경오염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이미 피해를 겪고 있는 민감계층도 보호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방안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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