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9일 화산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한육우 사육농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사증명서 휴대제 관련 소 귀표 규격화, 번식우, 송아지 어미소, 수집상·중개상 검사 의무화 및 발생농장의 이동제한·재검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 브루셀라병 방역·보완대책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 암소 외에도 10두 이상의 한육우 사육농가에 대한 연 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거래되는 모든 12개월 미만 송아지의 어미 소에 대해서도 검사가 이뤄진다 ▷발생농장 재발 및 인근 전파 방지를 위해 이동제한 기간을 50~7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재검사 후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보상금 상한선을 오는 11월부터는 시세의 80%, 내년 4월부터는 시세의 60%로 지급한다는 내용 등에 대해 교육이 이뤄졌다.
이는 농림부가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목표로 오는 2013년까지 추진하는 방역보완대책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완주군은 여름철 폭염에 따른 가축관리 요령 및 가축질병 방역요령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병행했다.
완주군은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이달 말까지 관내 10두 이상 한육우 사육농가 전체에 대해 사육 두수의 10~20%에 대해 의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들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현재 화산 지역에서는 430여 농가가 1만여 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장옥동 jangod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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