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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료 줄줄이 인상
건설교통부는 8일 시외버스 운임은 10.6%, 고속버스는 7.3% 인상되고, 철도 운임은 평균 7.2%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버스 운임
건설교통부는 시외버스 운임이 2004년 7월 1일 조정된 이후 동결돼 왔으며 그동안 경유가 급등, 인건비 인상, 물가상승 등으로 운송원가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서비스 향상 및 운전자 처우 개선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용 국민에게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운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고속버스의 서울~부산 편도요금은 현재 2만원에서 2만1500원으로, 서울~광주는 1만39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시외버스 서울~춘천 노선은 6900원에서 7600원으로, 광주~목포 노선은 82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당초 시외버스운송업계에서는 시외버스 34.70%, 고속버스 13.05%의 인상을 요구했으나 건설교통부는 시외버스 운임인상이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업계 요구보다 상당 폭 낮춰 조정했으며, 인상되는 운임·요율도 상한선에 해당하므로 이 범위 내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할인 등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운임인상의 실제 시행 시기는 시·도지사가 시외버스운송업체의 조정된 운임을 신고 수리한 날부터 10일 이후에 적용되며, 운임변경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용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철도운임
철도운임 상한은 종전의 철도운임 인가제(구 철도법)가 상한신고제(철도사업법)로 전환된 이후 처음 설정되는 것으로, 종전 인가운임 대비 KTX는 3%, 새마을·무궁화호는 12%, 통근열차와 화물은 10% 인상된 금액으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서울~부산 간 운임을 KTX는 현재 인가운임 4만9900원에서 최대 5만1400원까지, 새마을호는 3만6800원에서 최대 4만1200원까지, 무궁화호는 2만4800원에서 최대 2만7800원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철도운임 수준이 수송원가의 68.9%에 불과해 적자운영 등 철도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단계적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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