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민원의 주된 유형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팝업창이 뜨면서 '무료통화권 당첨을 축하한다'거나 '축구공을 넣으면 무료통화권을 준다'는 식으로 게임 참여를 유도한다. 통화권 수령을 위해 휴대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휴대폰으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이뤄지면서 콘텐츠 제공업체(CP)의 온라인서비스 유료회원으로 가입되는 형태다.
이러한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소액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SMS)를 받기 전까지는 무료통화권을 제공받는 대신 사실상 콘텐츠 제공업체의 유료 온라인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정보통신부 고객만족(CS)센터가 접수한 통화권 제공 관련 소액결제 서비스에 관련된 피해민원은 올 상반기 월평균 25건으로 총 150건이며, 1분기 65건 대비 2분기 85건으로 30.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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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에서는 통화권을 발행·유통시키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표와 다르게 임의적으로 요율을 인상해 과금하거나 고지금액보다 적게 통화량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잔액 확인 안내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현재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24일 통신위원회 안건상정을 통해 시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수경 camus021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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