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조세개혁이란 한마디로 세원을 이제까지의 과세표준이었던 소득에서 환경오염으로 전환하고, 징수된 세수를 세수 중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환경세 도입은 오염으로 인한 비용을 세금으로 부과해 오염물질 저감비용의 최소화를 가능케 할 수 있고, 부작용이 없진 않지만 고용창출과 소득재분배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한다.
이제까지 환경정책은 명령과 통제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정부가 각 개별적 문제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기준과 규정을 만들어 어길 경우 법적 또는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단시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눈에 많이 띄고, 더불어 이를 이용해 불법이 아닌 탈법을 행할 소지까지 있어 확실히 한계가 있다.
복잡·다변화 돼 가는 현실에서 정부가 개별적인 환경문제를 일일이 따질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각각의 환경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정보가 있어야 관리가 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넘쳐나는 정보를 과연 모두 수집할 수 있을 것인가도 의문이 든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환경정책은 명령과 통제방식에서 시장 중심적 정책으로 변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장 중심적 정책으로 바꾸면 경제활동 주체들 스스로가 오염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환경세 정책은 시장 중심적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미 많은 국가들이 환경세를 도입해서 시행 중이며 도입을 검토 중인 나라도 상당하다. 이처럼 환경세의 도입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해 환경세의 도입은 필요하다. AnnexⅢ 국가군으로 분류된 우리는 그리 조급해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염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인도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우리나라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초기 이행국가들이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국과 인도를 포함시키려 할 것이고, 이 경우 명분상 우리를 먼저 포함시킬 것은 당연지사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양한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수단들 중 가장 보편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탄소세와 같은 환경관련 조세라고 볼 때 이를 위해서라도 환경세는 도입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환경세의 도입 필요성에는 모두가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와 토의가 부족한 상태다. 얼마 전 국회에서 열렸던 국내 현실에 적합한 환경세 부과 방안에 대한 토의를 기점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환경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무마시킬 것이며, 환경세를 보통세로 할 것인가 목적세로 할 것인가, 그리고 환경세를 높이고 여타 보통세를 낮추는 방안이 합당한 것인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국내 실정에 맞는 환경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이 힘써주길 바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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