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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 도입은 시대적 대세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기존 세제를 환경친화적인 세제로 개편 혹은 새로운 환경세를 도입하는 조세개혁에 열심이다.

환경친화적 조세개혁이란 한마디로 세원을 이제까지의 과세표준이었던 소득에서 환경오염으로 전환하고, 징수된 세수를 세수 중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환경세 도입은 오염으로 인한 비용을 세금으로 부과해 오염물질 저감비용의 최소화를 가능케 할 수 있고, 부작용이 없진 않지만 고용창출과 소득재분배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한다.

이제까지 환경정책은 명령과 통제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정부가 각 개별적 문제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기준과 규정을 만들어 어길 경우 법적 또는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단시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눈에 많이 띄고, 더불어 이를 이용해 불법이 아닌 탈법을 행할 소지까지 있어 확실히 한계가 있다.

복잡·다변화 돼 가는 현실에서 정부가 개별적인 환경문제를 일일이 따질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각각의 환경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정보가 있어야 관리가 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넘쳐나는 정보를 과연 모두 수집할 수 있을 것인가도 의문이 든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환경정책은 명령과 통제방식에서 시장 중심적 정책으로 변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장 중심적 정책으로 바꾸면 경제활동 주체들 스스로가 오염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환경세 정책은 시장 중심적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미 많은 국가들이 환경세를 도입해서 시행 중이며 도입을 검토 중인 나라도 상당하다. 이처럼 환경세의 도입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해 환경세의 도입은 필요하다. AnnexⅢ 국가군으로 분류된 우리는 그리 조급해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염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인도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우리나라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초기 이행국가들이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국과 인도를 포함시키려 할 것이고, 이 경우 명분상 우리를 먼저 포함시킬 것은 당연지사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양한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수단들 중 가장 보편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탄소세와 같은 환경관련 조세라고 볼 때 이를 위해서라도 환경세는 도입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환경세의 도입 필요성에는 모두가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와 토의가 부족한 상태다. 얼마 전 국회에서 열렸던 국내 현실에 적합한 환경세 부과 방안에 대한 토의를 기점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환경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무마시킬 것이며, 환경세를 보통세로 할 것인가 목적세로 할 것인가, 그리고 환경세를 높이고 여타 보통세를 낮추는 방안이 합당한 것인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국내 실정에 맞는 환경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이 힘써주길 바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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