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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환경권 보호의 승리
최근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승인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 주민들이 “이 지역의 박격포 훈련장은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며 마을에 설치된 육군 모 부대 박격포 훈련장의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채 승인 등 처분이 이뤄지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하는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 내용을 사업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 원천 봉쇄된다”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직접적·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주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상수원 문제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환경부 장관과 협의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을 승인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주민들의 이익도 침해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재판부는 또 “이런 행정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사격장 훈련이 실시되면 식수원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의 위험이 크다”며 소송을 냈던 것이며 주민들은 앞서 1·2심에서도 승소해 국방부는 현재 이 사격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육군 모 부대는 1998년 4월 강원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에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나 환경영향평가 없이 국방부로부터 훈련장 설치 승인을 받았고 2001년 8월 훈련장 공사를 마쳤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설치사업은 면적 33만㎡(9만9824평) 이상이면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채 국방부 승인만으로 박격포 사격장을 설치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업을 벌일 때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환경관련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처음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 개발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는 국방부에 맞서 얻어낸 주민의 승리이며 개발에 있어서 환경을 절대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대법의 판결로 보전 없는 개발이 득보다는 실이 되고 개발 없는 보전도 속빈 강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발과 보전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났다. 개발논리가 정(正)이고 보전논리가 반(反)이라면 이제 합(合)을 끊임없이 도출해내는 것이 주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건교·환경부 통합 방안논의도 이 선상에서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국토 계획과 환경계획은 각기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임이 명백할 때 일견 통합에 있어서 우려되는 바 힘센 어느 한 쪽으로의 흡수는 지양해야 한다. 10여 년 통합론이 흘러나왔던 만큼 실질적 논의를 거쳐 효율적인 정책관리 체계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

편집부  silk1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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