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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청자 매장 해역 가지정 기간 연장
지난해 10월 군산시 야미도 해상 고려창자 도굴사건과 관련해 문화재 관리청에서 그동안 도자기 발굴작업을 벌여 최근 1200여 점의 문화재를 발굴함에 따라 이 일대 해역의 중요문화재(사적) 가지정 기간이 오는 12월 27일까지 연장 운영되며 순찰도 강화된다.

군산해경은 문화관리청의 요청으로 야미도 인근 해상의 중요 문화재 가지정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현장에서 도자기류의 추가 발굴작업이 끝날 때까지 도굴의 사전 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9일 야미도 인근해역에서 굴 양식장 관리선을 가장한 도굴꾼에 의해 도굴된 도자기류는 320점의 고려청자(청자발 46·청자대접 176·정자접시 98점)로 이들 일당은 도굴된 도자기류를 서울에서 거래타가 검거된 바 있다.

특히 추가도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문화재 관리청에서는 야미도 인근 해역에 대한 추가 발굴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발굴 인근 해역에 대해 경비 등 순찰을 강화토록 요청해온 것이다.

이에 군산해경은 문화재청의 요청에 따라 문화재의 현장 보존과 도굴 및 손상 방지와 비안도 인근 해역에 대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002년에도 군산시 비안도 인근해역에서 발견된 고려청자의 재탐사를 위해 문화재청에서 지난해 4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비안도 인근해역에 대해 문화재 가지정 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문화재 발굴 현장 부근에서 어선들의 조업 자제를 당부하고 있으며, 특히 조업선이 조업 중 문화재를 발견할 경우 문화재청이나 군산해경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화재를 인양·은닉 또는 매매타가 적발될 경우 문화재 관리법으로 처벌되니 해상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양기호  ygh99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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