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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기준 호소력 없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회인들의 생활상을 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하루의 3분의 2 이상을 실내에서 보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반영하듯 환경부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만들어 2004년 5월부터 실내의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제정 당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당장 기준을 지켜야만 하는 대상자들은 인프라 구축도 미비한 상태에서 규제부터 하는 것은 아니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대표 격인 지하철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하면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었다.

이처럼 직접적인 규제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은 정부의 규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 기준은 항상 신중해야 하고 이해대상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해대상자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이들을 설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설득해야 그들도 나름대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기준이 적용될 때도 최대한 이에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그러나 실내공기질과 관련해 마련되는 기준들을 보면 근거가 미흡한 것들이 다소 눈에 띄어 과연 그 취지만큼이나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스럽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조례로 실내공기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준을 마련했다곤 하지만 단시일 내의 연구결과와 외국의 기준을 비교하는 수준에 그쳐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외국의 경우 다년간의 연구결과와 충분한 모니터링까지 거친 이후에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국내는 현실상 선례가 부족하고 시간적·재정적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뒤돌아봐야 할 것이 있다. 혹시 ‘우리 현실이 이러니 항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또 관계부처들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이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지에 집착해 너무 섣부른 방법을 내놓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요즘 신설되는 기준들 중에는 우선 만들고 나중에 보충해 가자는 식이 없지 않다는 것은 자신들도 잘 알 것이다.

현재 환경부가 다중이용시설에 대중교통수단을 포함시키기 위해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홍콩 외에는 유래가 없는 경우라곤 하지만 여기서 정한 기준도 다년간의 연구가 아닌 단지 1년간의 연구를 근거로 마련했다고 하니 실망스럽다.
그리고 항상 들먹이던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조차도 왜 그런 기준을 홍콩에서 마련했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말이 들린다.

한 번 정한 기준은 쉽게 바꾸지 못하니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좀 더 신중하게 다가서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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