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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에 걸맞은 행동 하라
시민단체와 대다수의 인천 시민이 환경을 위해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자 대한주택공사가 인천 시민들을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 소송비용을 받아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서민들의 잠자리를 책임지고자 노력한다는 대한주택공사.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원이 주택청약이니 주택부금이니 하는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고, 자신 명의의 집을 장만하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그만큼 주택공사의 책임이 막중함은 두말할 필요 없고, 현재 이에 걸맞게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여기에 비해 규모와 재정, 그리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능력만을 따져볼 때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작은 것이 우리네 소시민들이다. 미약하나마 소시민이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면 국가가 요구하는 세금을 한 푼도 깎지 않고 열심히, 너무나도 열심히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주택공사의 소송비용 전가는 소시민들에게 소송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아 공사로서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지난해 6월 인천 그린벨트 지역인 소래 서창 2지구 일대를 건교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것에 반해 지역주민의 반대서명을 근거로 법원에 택지지정지구 취소소송을 한 바 있다.

당시 서명에 동참한 인천 시민은 3만여 명에 달했고, 시민들이 손수 모금해준 약소한 금액을 가지고 시민단체가 시민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인천지법이 올해 초 소를 제기한 원고가 토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면서 인천주택공사가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환경을 위한 공익소송에 참여한 인천 시민들에게 자신들이 소송에 투입한 비용을 요구하는 뜻으로 보여 인천주택공사의 졸렬함에 과연 공사로서의 자부심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러고도 소시민을 위한 주택사업을 하는 만큼 자랑스러운 일을 한다고 떠들고 다닐 수 있을까. 더 어이 없는 일은 이들이 요구하고 나선 금액이다. 인천지법이 지난 16일 시민단체로 보내온 최고서를 보면 인천주택공사는 인천지법에 소송비용 2100만원을 소송원고들에게 받아줄 것을 요구했다. 소송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비용으로 착수금 1000만원, 승소보수금 1000만원을 자신들의 변호사에게 지불했으니 그 비용을 소송 원고에게 받아달라는 것이다.

주택공사의 이 같은 터무니없는 조치에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있다. 분명 그 소송의 피고는 주택공사가 아닌 건교부였다. 건교부를 상대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것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인천주택공사가 괜히 개입해놓고 이제 와서 자신들이 쓴 변호사 비용을 달라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더 나아가 터무니없이 많은 소송비용을 낭비한 주택공사에 감사까지 해야 한다고 시민단체는 말한다.

덧붙여 법으로 정해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정 변호사비용은 100만원에 불과하다고까지 전한다. 인천시민의 환경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소송에 졸렬한 모습을 보이는 주택공사는 필히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한주택공사가 어떠한 모습까지 보여줄지 4500만 소시민들이 지켜본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

편집부  psj29@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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