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군은 솔수염하늘소가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변해가는 시점인 이달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 의심(우려)목을 대상으로 하루 100ha씩 2주 간격으로 5회에 걸쳐 500ha에 대해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는 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지 외곽 3km까지 항공약제 살포로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솔수염 하늘소가 성충으로 변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다른 나무로 이동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약종은 치아크로프리드 액상수화제이며, 대상지는 의령읍 동동리 산42번지 외 19필(남산 일대)와 화정면 덕교리 산38-5번지 외 24필(덕교고개 주변)이다.
군은 오는 29일까지 방제특별법 규정에 의거해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산주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해 의견 또는 실행 불가 사유가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항공방제를 실시한 당일은 방제지역 입산 금지와 산나물·약초 채취 금지, 양봉·축산농가의 피해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홍보할 계획이다.
제옥례 joy63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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