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플러스 교육·과학
일본 환경성, 환경물품 조달 방침 공표
일본이 2000년 법률 제100호로 정한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그린구입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해 올해 “환경성의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을 꾀하기 위한 방침(이하 “조달방침”)”을 정해 동조 제3항 규정에 근거, 다음대로 공표했다.

특히 올해 2월 28일에 결정된 것을 근거로 조달방침을 확정하게 됐다.

기본방침으로서 중점적으로 조달을 추진해야 할 환경물품(특정 조달품목 17분야 214품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조달함과 동시에 그 외 물품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조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일반 공용차에 있어, 저공해차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 1대, 하이브리드(Hybrid) 자동차 2대, 전기자동차 2대, 작년기준 75% 저배출 자동차 5대 조달을 실시할 예정이다.

<2006-05-05 일본 환경성, 정리 김태형 기자>

김태형  webmaster@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형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