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뉴스 환경정보
[대체에너지] Ⅴ. 그 한계를 찾아서
[#사진1]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상용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다. 또 유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대체에너지와 가격을 비교할 때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대체에너지는 처음 설비비, 지역적 특수성 등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핵심 원천기술의 부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은 총 1차에너지의 2.2%(2005년 잠정)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미급한 수준이다. 공급되는 에너지도 폐기물과 수력이 95.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집약형 대체에너지인 풍력, 태양광 등은 극히 미미(0.8%)하다.

기술수준도 아직까지는 걸음마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50~70%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수소연료전지 등 주요 분야 핵심기술은 30~50% 수준으로 낮다. 특히 주요 시스템 기술, 생산단가 등은 선진국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성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수소·연료전지는 일본에 비해 발전 효율은 비슷하지만 수명은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또 핵심기술의 미비로 소재 및 부품(스택)은 전량 수입에 의준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소재, 스택 등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산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태양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본에 비해 발전효율은 80%수준이나 설비단가는 1.8배로 고가이며 셀 양산기반 부족으로 수요의 95%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셀, 모듈, 시스템 등 종합 기술력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풍력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750kW급을 개발해 실증이 진행 중인 데 비해, 덴마크 등은 3MW(3000kW)을 실증중이다. 또 블레이드 및 주기기(발전기) 설계, 제작기술의 부재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에 덴마크의 경우에는 블레이드 제조 및 시스템 설계, 시공 등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국내 대체에너지 분야의 기술수준은 핵심기술 및 시스템 운영기술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는 게 사실이다.

인프라 미흡
 
대체에너지 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의 미흡도 들 수 있다.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시장도 그 중 하나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2006년 2월 현재 170업체만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했으며, 그 중 태양광이 118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지열(53), 태양열(49), 풍력(22), 바이오 (14), 연료전지(8), 수력(3), 폐기물(7), 수소(3), 석탄가스(3), 해양(0)순이다(두 가지 이상 분야로 등록한 업체가 있으므로 원별 등록업체 수는 실제 등록업체 수 보다 많음).
양적인 성장 저하와 함께 대채에너지설비 설치 업체의 전문성 부족 및 영세성으로 인한 문제점도 많다. 그동안 이러한 연유로 저품질의 설비보급이 이뤄져 왔으며, 이로 인해 고장이 잦고 AS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보급에 장애 요인이 돼왔다.
또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고가의 설비비를 들여 태양광시설을 설치했어도 그 사업체가 망하면 관리는 물론 구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성호 소장은 “현재 각 업체별로 다른 표준을 적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이를 위해 기술 및 제품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그 외에 양적으로 사업을 늘리려다 보니 관리가 허술해지기 도했다.
전국의 270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가 전국 태양광발전시설 중 68곳의 운영현황을 지난해 6월 한 달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의 30%는 관리자가 아예 없거나 발전량이 얼마인지 관리 자체를 하고 있지 않는 등 관리부실이 심각했다. 특히 관리부실로 분류된 비상대피소의 경우 완전히 폐쇄했거나 시스템 고장으로 운영자체가 무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리왕산대피소, 한라산진달래대피소, 윗세오름대피소 이상 3곳은 설치 기간이 10년이나 됐지만 관리자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단 한 번도 발전량을 체크한 적이 없었다. 이 외에도 서귀포휴양림, 한라산영실지소 등도 지난 96년과 97년에 정부의 ‘대체에너지시범보급사업’으로 지원받은 바 있으나 대피소의 경우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도 대체에너지 개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제도적 문제

법·제도적 문제점도 들 수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사업이라도 여러 곳의 인·허가 를 받아야 한다.
이성호 소장은 “각종 인허가와 규제 등은 중복돼 앞으로 관련 제도 정비는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수준 표준, 테스트 기술, 평가기관, 제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수준에서는 모든 품목에 있어서 인증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표준화 사업이 요원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편집부  webmaster@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