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수입업체, 도매업소, 소매업소, 가공업소, 소분·기타업소 등을 조사하며 대상 품목은 농산물 원산지·GMO 대상 전품목이다.
정기조사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산을 표시하지 않고 국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자는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GMO 허위 표시, 표시 손상, 위장판매 행위로 적발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농관원은 원산지 및 GMO 표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고가 도움이 되므로 농산물 부정유통 등 의심된 사항을 발견할 시에는 전화(1588-8112·054-553-606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관원은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보장과 최고 2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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