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구는 5개 반의 특별 단속반을 편성, 점검기간(4.17∼6.16)동안 각 지역별 보육시설을 방문해 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안전사고 예방 태세, 보육아동 급·간식 영양관리 상태, 위생관리 등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한층 강화된 보육시설 설치 및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 여부, 보육료 상한액 준수 여부 등 보육시설 운영 전반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구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 처분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점검기간 종료 후에도 상시 점검 체계를 확립, 수시 가동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성남시청=이지수 기자>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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