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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민속자료 지정명칭 변경
[#사진1]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지난 7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의 심의를 거쳐 중요민속자료 제62호「고종 사제복」과 제215호 「광해군비 단배자」의 지정명칭을 변경하였다.

문화재 지정명칭은 문화재 지정명칭 부여의 일반적 원칙과 지정당시 학계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지정 후 지정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거나 관련 학계의 연구성과와 상치될 경우 관계전문가의 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정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사진2]
이번에 지정명칭이 변경된 문화재는「고종사제복(중요민속자료 제62호)」과「광해군비 단배자(중요민속자료 제215호)」로 각각「적초의」,「광해군비 당의」로 지정명칭을 변경하였다.

「고종사제복」은 지정당시 고종의 어의로 추정되었으나, 국왕의 어의 중에는 이런 형태의 의복은 없으며 또 고종이 착용했다는 분명한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어, 유물의 색상과 형태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백관들의 예복인 『적초의』로 변경하게 되었다.

또한 「광해군비 단배자」는 복식의 형태상 길이가 길고 소매 아랫부분이 직선이며 옆선이 길게 트인 당의에 해당하며, 겉깃 안쪽에 ‘병자생왕비유씨원명의’라는 묵서가 있어 광배군의 비인 문성군부인(文城君婦人, 1576~1623)의 옷으로 추정되어「광해군비 당의」로 변경하게 되었다.

중요민속자료는 재질과 형태, 의미 등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유물 성격에 맞는 보존·관리가 요구되는 바, 문화재청에서는 각 유물에 적합한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계의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는 동시에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재의 올바른 제 이름 찾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조수경  camus021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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