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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관계자 교육 실시
진주시는 13일 시청 시민홀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2006년 3월 24일)에 따른 긴급지원제도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1]이날 교육 참석자들은 일선에서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로 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비롯해 읍면동 복지위원과 긴급지원임시거소 및 민간협력기관·단체 대표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등 170여 명이다.

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복지를 펼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유능한 강사(이경온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간사)를 초빙해 민간과 공공기관 협력체계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사례와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 특강을 하게 되며 긴급지원제도 시책 교육도 병행한다.

시는 이번 교육으로 당면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긴급지원제도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지금까지 공공 주도의 복지운영체제에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이뤄내는 참여복지의 선구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위채  wichae1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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