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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인한 한우피해 배상해야
조정위, 1875만8000원 배상 결정
시공사, 소음방지 대책 강화해야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한우가 유·사산됐다는 피해배상 요구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돼지·닭·타조 등 가축피해에 대한 환경분쟁 조정 사례는 여러 건이 있었으나, 수태 한우에 대해 파일항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충격 순간소음과 관련한 유·사산, 번식저하, 성장지연 등 피해 인정은 이례적인 조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모씨는 인접한 부산~언양 간 경부고속도로 확장 공사장(제1공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한우가 유·사산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자와 시공사에 피해액 총 1억35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중앙환경조정위원회는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전문가 및 심사관이 현지조사를 한 후 피해사실을 인정해 시공사에 총 1875만8000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수의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및 관련자료·문헌 내용 등을 검토해 인과관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소음에 의한 수태 한우 피해에 대해 공사장 소음도, 피해기간, 전문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로건설 시 기초말뚝 항타공사가 이뤄지는 공정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사는 인근 축산농가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한주희  hjh@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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