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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충청북도는 2005년도분 밥쌀용 수입쌀이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입찰·공매를 통해 이달 초에 시판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합동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상태와 수입쌀의 부정유통 행위 등을 시판 초기 단계부터 중점 단속하기로 하고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해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도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1~30일 한 달간에 걸쳐 도내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도매상, 슈퍼체인점, 양곡상, 가공업체 등 705개소 대상으로 시군간 교차 단속을 실시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농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쌀 유통업체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밥쌀용 수입쌀을 국산으로 속여 혼합 판매하는 행위와 가공용 수입쌀을 밥쌀용으로 불법유출 판매하는 행위, 생산년도·품종·중량·원산지·생산자 등 양곡판매 표시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고추·참깨·잡곡류 등 일반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미 표시나 허위표시,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우리나라의 밥쌀용 수입쌀은 2005년분 2만2557톤으로 3월 말부터 5월까지 반입될 예정이다.

충북도에서는 앞으로도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6월까지 수시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밥쌀용 수입쌀 낙찰업체 및 가공용 수입쌀 취급업체에 대해서는 필요시 유통경로를 추적 관리할 계획이며, 일반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 근절 조기 정착을 위해 농관원과 명예감시원의 감시·계도활동도 병행해 강화할 계획이다.

신동렬  chjht@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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