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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불신 해소 기대
수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다. 나름대로 관련 전문가들은 수돗물의 정수처리 과정이 고도처리까지 하고 있는 만큼 과거에 비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자평은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감이 켜지는 이유를 말하자면 수도 사업의 라이프사이클이 길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에 반해 시민들의 요구는 초고속으로 바뀌고 있고, 이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수장에서 맑은 물을 내보낸다 하더라도 각 가정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오염의 여지가 있고, 저수조의 관리 부재로 인한 문제, 수도관의 노화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적지 않다.
상황이 이러한지라 현재로서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식음료로서의 수돗물 사용도 계속 줄어드는 실정이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최근에 들려와 기대를 걸어본다. 환경부가 시민들의 불신과 수도사업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수도법 하위법령을 개정키로 한다는 것.
옥내급수관이나 저수조 등 급수설비의 관리를 강화하고,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용출을 막기 위한 위생안전기준이 마련되며, 수도사업자가 수질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민들에게 이를 공지하고, 수돗물을 보급 받는 소비자들에게 품질보고서를 제공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주 골자다. 이 외에도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항목을 55개로 대폭 늘리고, 내년부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합리적 관리체계를 위한 제도적 정비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관련 산업의 표준화에 기여할 것이고,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라 생각되는 만큼 기대가 크다. 또 급수설비의 관리자 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단추를 꿰었다는 것도 큰 수확이라 본다.
특히 수돗물에 대한 정보의 교류를 통해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 점은 매우 인상적이다.
이제까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진 이유에는 수도사업자들이 취해온 자세가 한몫 했다. 수돗물의 수질에 이상이 발견된다 해도 수도사업자들은 즉각적인 발표를 하기보다는 정확한 원인과 대책을 수립한 이후 발표하려고 했다. 이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혹여 은폐를 기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밝힌 ‘수질기준 위반 시 24시간 혹은 30일 이내에 공지토록 한 규정’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토록 한 규정’은 수질 이상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이제껏 가져온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일각에서는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과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지침이 마련돼야 제도가 잘 집행될 것이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우선은 무엇보다 큰 틀을 잡았다는 데 더 무게를 두길 바란다. 세부적인 부분들은 환경부·전문가·시민단체·이해집단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보충해 나갈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이 제도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씻어내는데 많은 보탬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해 본다.

편집부  psj29@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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