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 지원은 식품접객업소, 학교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식품접객업소는 설치비 50%(최고 50만원), 학교집단급식소와 사회복지시설은 최고 100만원이 지원된다.
참여희망 업체는 시설에 필요한 설치도면, 견적서 등을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보건위생과(02- 2289-136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1830 손씻기 운동'은 모든 감염은 손으로부터 전해진다는 것에 착안한 1일 8회, 30초 이상 손을 씻자는 운동으로 오래전부터 추진돼 왔다.
<이지수 기자>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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