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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충돌, 결말에 주목하자
개발이 우선이냐 환경이 우선이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한 예는 항상 있어왔다. 그 중요성이야 두말하면 잔소리라 하겠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들이 볼 때 식상하다 여길 정도로 많이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면 한두 개쯤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직접 결부될 경우는 그 양상이 사뭇 달라진다. 강력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것이고, 이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봐야 한다.
사업 규모의 크고 작음도 관계없고, 민간사업이나 국책사업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이익에 위반되면 너도나도 앞장서서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여기서 잠깐. 이제까지 발생된 사례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상호 대립을 보인 주체들은 민간기업 대 시민·시민단체·정부 혹은 정부 대 시민·시민단체일 경우가 주를 이뤘다.
그런데 최근 이례적인 사례가 나타나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대 정부, 즉 정부 부처 간에 관련규정을 두고 상호간에 이견차를 드러내고 있고, 점점 갈등상황으로 전개될 경향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 초부터 환경부가 시행하기 시작한 ‘골프장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골프장 사전환경성 검토규정)’이 기존에 문광부가 계획했던 ‘관광레져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에 큰 차질을 야기하고 있고, 이 때문에 현재 문광부와 관련 지자체가 골프장 사전환경성 검토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문광부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사업계획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을 적용할 때 경우에 따라 계획했던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을 제외시켜야 하기 때문에 계획 자체까지 흔들릴 수도 있다고 하니 이들의 주장은 계속될 것이고 타당성도 있어 보인다.
또한 당초 이 규정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골프장 건설규제를 개선하자는 데서 비롯됐다고 하니 잘해보자고 한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검토 규정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책정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어 문광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시행되기 전 이미 관련 기관과 이해단체들 간의 상호 협의가 있었던 만큼 개정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의 말도 일리가 있긴 있다. 정작 협의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환경부가 이 규정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도 잘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아무리 관련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이해집단들과 조율이 있었고, 합의를 도출했다 하더라도 완벽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자칫 정확한 과학적 근거나 자료도 없이 마련된 제도가 이해집단들 사이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정당화 될 수 없고, 합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믿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모험이 될 수도 있기에 하는 말이다.
이번 사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면 민간과 정부의 충돌이 아닌 정부 각 부처 간의 충돌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정부가 과연 제재할 것인가 아니면 개발토록 해줄 것인가는 비슷한 경우를 당하는 사업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 때문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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